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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탱볼 논란’ 프로야구 공인구, 업체-검사기관 2년 소송 끝 ‘화해권고’ 수용
[사진=헤럴드경제DB]
-“기준치 초과” 판정에 공인구 인증 취소…“검사 잘못돼” 소송
-일본 기관서 외부감정 성사 안 되자 법원 화해권고 결정 수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특정 프로야구 구단의 공이 타자에게 유리하다며 ‘탱탱볼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프로야구 공인구와 관련, 인증을 취소당했던 업체가 검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2년간의 소송전 끝에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다.

16일 법조계와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0단독 현용선 판사는 프로야구 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H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취하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H 사는 지난 2015년까지 프로야구 공인구 제작 업체 중 한 곳으로 당시 공을 납품하던 특정 구단에서 홈런이 많이 나온다는 의혹이 일었다. H 사가 생산하는 공의 반발계수가 규정보다 높아 타자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논란이 심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공단 산하 한국스포츠개발원에 공인구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에서 H사의 공은 반발계수가 기준치(0.4134~0.4374)보다 높은 0.4414를 기록했다. 얼마 뒤 다시 치러진 검사에서는 반발계수가 오히려 0.4125로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검사 결과, KBO는 H 사의 공에 일관성이 없어 프로야구 경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공인신청 불가 처분을 내렸다. KBO의 처분으로 H 사는 이후 진행될 예정이던 공인구 신청에서도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H 사는 “검사기관의 신뢰성이 낮아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공단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반발계수 측정 장비는 노후화돼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상태”라며 “검사 과정에서 참관 기준도 없어 제대로 된 검사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소 시험에서도 오류가 잦았다는 업체 측과 검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개발원의 입장 차이는 재판에서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일본 기관에서의 외부감정이 불발되며 양측은 최근 3차 조정 끝에 소송 취하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KBO는 업체마다 다른 반발계수 탓에 지난 2016년부터 심사를 통해 한 업체를 선정해 단일구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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