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부러뜨리고 상습폭행"..軍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8. 8.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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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강원도 화천 GOP(일반전초) 부대 소속 군 간부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를 받은 최모 중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함께 가혹행위를 저지른 이모 하사는 상고를 하지 않아 2심 법원에서 선고한 징역 1년2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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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진=뉴스1


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강원도 화천 GOP(일반전초) 부대 소속 군 간부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를 받은 최모 중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김모 하사에게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강원도 화천의 GOP 부대 소속 간부들이 2016년 7월부터 소대원을 상습폭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소대원들에게 공구를 이용해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다음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헌병대는 상습폭행 신고를 받은 후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지난 3월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 중위와 김 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그대로 받아들였다. 함께 가혹행위를 저지른 이모 하사는 상고를 하지 않아 2심 법원에서 선고한 징역 1년2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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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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