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연령 65세로 늘어나는데.. '정년연장' 논의는 애써 외면

세종=정현수 기자 2018. 8. 1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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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공백기' 해소를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수급연령에 맞춰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전제가 돼야 할 정년연장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수급연령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수급연령과 정년의 격차를 줄이는 게 맞는다"면서도 "아직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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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공백기’ 해소를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수급연령에 맞춰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전제가 돼야 할 정년연장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60세 정년퇴직 이후 5년간 국민연금 납부도 수급도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청년일자리 문제,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정년연장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수급연령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다. 이 기준은 향후 5년마다 1세씩 늘어나게 설계돼 있다.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와 달리 의무가입기간은 60세 미만으로 지정돼 있다. 쉽게 말해 연금납부는 59세까지 하는데 연금은 62세부터 받게 돼 2년간 국민연금을 납부도 수급도 하지 못하는 ‘진공상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이런 진공 기간은 2033년에 5년으로 벌어진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납입기간 공백이 발생할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하다.

물론 의무가입기간을 넘긴 후에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납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의 혜택(기업이 보험료의 절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무가입기간을 연장해도 직장의 정년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다. 2013년 관련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됐다. 60세에 은퇴하는데 의무가입기간이 연장되면 무슨 돈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연장한 취지가 퇴색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내부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했다(국민일보 2017년 8월 28일자 1·3면 참고). 소득공백기를 없애는 동시에 은퇴 후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재취업으로 내몰리는 고령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년연장 논의는 여러 난관에 막혀 1년째 첫발도 못 떼고 있다. 정년연장이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파묻혔다.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가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우려감도 작용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수급연령과 정년의 격차를 줄이는 게 맞는다”면서도 “아직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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