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질식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자매인 원장 등과 아이 8명 수차례 학대

이영빈 기자 2018. 8. 1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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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당 교사 3명 기소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사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 7명도 학대당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 1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8일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특례법위반)로 보육교사 김모(59·구속)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의 쌍둥이 자매인 원장 김모(59)씨와 담임 보육교사 김모(46)씨도 다른 아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4일부터 약 2주일간 사망한 아이를 포함해 '만 0세 반' 원생 8명을 24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을 재운다며 아이를 이불로 감고 몸으로 누르거나 두 발을 잡아 아이를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어린이집 방범 카메라 영상에서 확인됐다.

원장 김씨는 쌍둥이 자매 김씨 등 하루 약 5시간만 근무하는 보육교사 2명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교사'로 허위 등록해 5년간 국가 지원 보육료 1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주치 방범 카메라 영상에서 확인된 학대가 이 정도"라며 "이보다 앞서 찍힌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다른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별도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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