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제3의 성'으로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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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15일 공식 기록에 성별을 적을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diverse)'을 등록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작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성별을 기록할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아예 없애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 독일인은 출생기록부에 자신의 성별을 '여성'에서 '간성' 또는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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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독일 정부는 15일 공식 기록에 성별을 적을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diverse)'을 등록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작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성별을 기록할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아예 없애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 독일인은 출생기록부에 자신의 성별을 '여성'에서 '간성' 또는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독일인은 재판부에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했으며, 이 사람은 'X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의 경우 'XX', 남성의 경우 'XY' 두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독일인이 출생기록부에 성별을 '제3의 성'으로 고쳐 적어 넣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성 정체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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