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미투 운동에 찬물"..안희정 무죄 재판부 비판

2018. 8. 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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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변화된 성의식과 무관하게 처벌기준을 적용해 사법정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젠더폭력특위 위원이기도 한 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또다시 좌절케 했다. 뿐만 아니라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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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중 첫 논평
"과거 잘못된 통념 그대로 답습
사법정의·인권실현 역할 잃어"

[한겨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변화된 성의식과 무관하게 처벌기준을 적용해 사법정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안 전 지사 1심 선고 뒤 129명 민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논평이다.

민주당의 젠더폭력특위 위원이기도 한 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또다시 좌절케 했다. 뿐만 아니라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는 판결의 책임을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한 ‘입법의 몫’으로 미루었으나, 자신들의 협소한 법해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는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가해자는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피해자다움’이라는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강조한 재판부에게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을 통한 성폭력 처벌 강화도 다짐했다. 정 의원은 “향후 법률의 한계는 입법활동을 통해 보완할 것이며,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성폭력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투 피해자의 용기있는 외침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 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등을 지낸 뒤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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