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갈 길 먼 '기무사 탈바꿈'..대통령령 통과됐지만 논란 남아

김성진 2018. 8. 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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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 임무 규정..기존 기무사령부령과 차이없어
대통령 독대 규정 없어..정치적 이용 가능성 여전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8.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를 창설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확정됐지만, 새 법령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령은 정치적 중립 준수와 민간인 사찰 금지 등을 명시하고, 군인 비율을 70%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지역 600단위 부대를 폐지하는 등 인사나 조직 개편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과 차이가 별로 없는 임무 규정이나 국군조직법 등 상위법과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보지원사령에 따르면 새 정보부대는 군 보안·방첩,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대국가전복·대테러·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예정자 불법·비리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임무는 기존 기무사령부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기무사령부령은 이같은 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해 민간인 사찰이나 무분별한 첩보 수집 등을 가능케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한남용이나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아울러 보안방첩 임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부작용을 낳지 않는 방안, 가령 외부감찰실장, 기본원칙 명시, 대대적 인적쇄신 등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 사령부에서 직무감찰과 비위 등을 조사할 감찰시장 규정에 대한 상위법 위반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13.pak7130@newsis.com

국군조직법 16조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명시됐지만, 안보지원사령은 감찰실장에 민간 검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공무원 신분인 현직 검사를 임명될 경우,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안보지원사 초대 감찰실장에는 현재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에서 법무팀장에 임명된 이용일 검찰 여주지청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사 파견이나 정부 인사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고 최종적으로 법제처와 법무부도 그렇게 해석해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등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어긋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히 '상명하복'이 강한 군 문화에서 이의 제기나 집행 거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훈령 등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통수권자인 대통령 독대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독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기무사령관 취임식에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18.08.04. (사진 = 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국방부 관계자는 "독대는 최소한 현 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참모보고가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없다'를 구체화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다.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령부의 정보 수집·처리 업무와 관련해 '첩보'를 '정보'로만 문구를 규정한 것 역시 지적된다.

정보부대에서 확인·검증된 '정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는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수순이지만 이를 '정보'라고만 명문화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세평 등 첩보를 양산하고 여러 방면으로 적절하지 않게 활용한 측면있었다"며 "그런 것을 경계하고 어느 정도 가공하고 분석된 정보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 사령부는 9월1일 창설될 예정이다.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 2900여 명 수준으로 새 사령부를 출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안보지원사 창설단을 중심으로, 사령부의 사무분장 및 운영 훈령 제정, 조직 편성, 인사 조치 등 제반 준비가 다음 달 1일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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