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 10월부터 한국인에 '도착비자' 적용한다

강윤주 2018. 8. 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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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현지 도착 후에도 공항에서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인도를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체류 목적에 따라 일반비자를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받아서 출국해야 하는데 도착비자가 도입되면 사전에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도착비자 발급 등 비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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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등 6개 공항 발급 가능

일본인에 이어 두 번째로 허용

인도 뉴델리의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현지 도착 후에도 공항에서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인도를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체류 목적에 따라 일반비자를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받아서 출국해야 하는데 도착비자가 도입되면 사전에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15일(현지시간) 주인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도착비자’(visa on arrival) 제도를 적용한다.

도착비자를 발급해주는 곳은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6개 공항이다. 비자 종류는 비즈니스, 관광, 회의, 의료 등이다. 비자 기간은 최대 60일까지이며 두 차례 입국 가능한 ‘더블 비자’로 발급된다.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이는 공항이나 항공기 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공항 비자카운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확인 절차 뒤 비자수수료를 납부하면 입국심사대에서 도착비자가 스탬프 형식으로 발급된다. 도착비자 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도는 도착비자 제도를 운용하다가 2014년 11월에 폐지했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일본인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도착비자 제도를 허용했다.

한국 정부도 도착비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인도 정부와 협의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도착비자 발급 등 비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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