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TV, 불타고 녹는 현상"..美 소비자 집단소송

최형원 입력 2018. 8. 14. 21:33 수정 2018. 8. 16. 16: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판매중인 삼성전자 스마트TV 일부 모델의 LED 패널이 과열로 그을리거나 녹는 현상이 잇따라,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전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계속 판매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된 삼성 스마트 TV입니다.

TV 화면의 양 옆 부분에 하얗게 빛이 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TV 안쪽을 들여다 봤더니, LED 패널이 설치된 부분이 불에 탄 것처럼 그을렸습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홈페이지에는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3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이달 초엔 미 연방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장에는 TV 제품은 내구 연한이 최소 8년은 되어야 하지만, 문제가 된 삼성 TV들은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과열로 불타거나 녹고 화면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의 문제를 알고도 계속 판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소장에 적시된 TV 모델은 모두 9개 종류로, 해외 직구 등의 형태로 일부는 국내에도 유통됐습니다.

소송 참여자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전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규섭/미국 뉴저지주 변호사 :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삼성이 결함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악의적인 은폐로 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 지방법원은 이번 소송이 집단소송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제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의 불량일 뿐, 구조적 결함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는 LED 패널 과열로 인한 TV 고장에 대해선 보증기간에 상관 없이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최형원기자 (roediec@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