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안희정 측 "성폭력 무고 고소 검토 안 해"

2018. 8.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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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서 무죄 선고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성폭력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은 현재로선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관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나온 1심 판결에 대해 "결과에 만족한다. 현재 무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지금의 사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이 항소하면 이에 대한 대비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이날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문을 통해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무고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은 안 전 지사의 뜻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저희는 처음부터 무고라고 판단하고 시작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무고를 얘기했다"며 "하지만 무고 고소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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