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재난지정 대비해 온열질환 사망자 정확한 판정기준 마련

홍수진 2018. 8.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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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 온열질환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폭염이 법상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 사망자 보상 문제 등이 불거지는 만큼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 대응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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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해 온열질환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폭염이 법상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 사망자 보상 문제 등이 불거지는 만큼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또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 대응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폭염으로 작업을 중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가 지체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조치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랭지 등 산간지역 밭작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관개시설을 지원하고 피해 과수 수매 지원과 축사 냉방시설 지원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홍수진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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