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삼성생명, 즉시연금 고객에 민사소송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13 17:19

수정 2018.08.13 17:19

금감원, 가입자 소송지원 과소지급 법리다툼 시작
삼성생명, 즉시연금 고객에 민사소송


삼성생명이 13일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한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한 소송제기를 실제 행동에 옮기면서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의 법리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특정보험사와 다툼을 할 위치도 아니고 다툼을 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가 촉발된 가입자 강모씨와 비슷하게 A씨도 10억원 가량의 즉시연금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소송을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한 만큼 가급적 서둘러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생명은 고객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주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약 37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 금액을 이달 중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삼성생명의 이번 소송제기는 즉시연금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털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특정 보험사와 충돌할 이유도 없고 충돌할 상황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생명과 금감원이 법리를 놓고 다투는 외부의 시각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소송 제기에 따라 소송지원 제도로 A씨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송비용과 정보제공 등으로 A씨를 지원한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없었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 환급액을 마련하기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모두 강씨에게 돌려주도록 했고 삼성생명은 조정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거부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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