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이성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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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야구선수 이성민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성민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성민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한편 해당 브로커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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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야구선수 이성민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성민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성민은 NC 다이노스 소속으로 활약하던 지난 2014년 7월 4일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민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받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투구했으며 브로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브로커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며 청탁했다고 교도소에서 최종 진술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 사실을 만들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심이 인정한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브로커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황덕연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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