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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징역 10월…"피해자 성별과 처벌 관계없어"

재판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여성 모델 안모(25)씨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과 ‘남성 혐오’ 사이트에 얼굴을 그대로 드러나게 사진을 게시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징역 10개월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의 신상정보도 등록하도록 했으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짧은 머리로 법정에 등장에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판결을 기다리던 안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한다”는 판사의 판결에 납득한다는 듯 고개를 한차례 끄덕였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은 40석이 모두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차 일부는 서서 판결을 들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합의금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으며 재판부를 통해 7차례 사죄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감, 우울감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누드모델로서 직업활동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피해가 상당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피해자가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안씨는 홍익대학교 수업에서 동료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8일 첫 재판에선 안씨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안씨는 “피고인은 5월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31분께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당직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안씨가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휴게공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혐오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그동안 안씨의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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