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세관적발, 2천불 명품옷 신고없이 가져오다가..

2018. 8. 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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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천달러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천달러 상당으로, 면세 한도 600달러의 3배가 넘습니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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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세관적발/사진=MBN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천달러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습니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천달러 상당으로, 면세 한도 600달러의 3배가 넘습니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벌 총수의 탈세 행위가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강화된 세관 검사로 꼬리를 잡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재벌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행정 쇄신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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