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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대 등 14개 대학 한국어학당 수업료 부당 환불 규정 시정 조치

입력 : 2018-08-12 17:25:54 수정 : 2018-08-12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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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들이 수강생에게 적용하고 있는 부당한 환불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서울대 등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의 환불 규정을 심사한 결과, 수강생에게 불리한 2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어학연수 인원이 500명이 넘는 4년제 1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3만5000명이 넘는다.

조사 대상이 된 대학은 총 14개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심사 결과 2개 유형의 불공적 약관이 적발됐는데 14개 학교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고 향후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라졌다.

주요 시정 사항을 보면, 한 곳을 제외한 13개 대학은 10주 정규과정 수강시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환불이 불가능한 위약금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환불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해 시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시정 전에는 강좌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70%, 2주일 이내에는 50%를 돌려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식이었다.

앞으로는 개강전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 받고 월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월 수강료의 3분의 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업시간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인 경우에는 절반을 환불받는다. 다만, 수업시간이 절반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환불 사유 조항을 대학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내리도록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다. 상명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7개 대학이 해당됐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 수강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환불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만 정하고 있었다. 시정 후에는 약관 상 환불 사유가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포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구체화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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