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솔 활동정지..KBO,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참가활동 정지 조치
2018. 8. 11.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화이글스 윤호솔 활동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 정지 조치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 윤호솔 활동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 정지 조치했다.
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윤호솔의 참가활동 정지 처분은 1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호솔은 경기, 훈련 등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보수도 받지 못한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 ▷▷ MBN 뉴스 더보기
- ▶ [다시보기] 아쉽게 놓진 MBN 프로그램도 원클릭으로 쉽게!
- ▶ [건강레시피] 밥상을 바꾸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밥상 레시피 지금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