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택배업체서 '인화물질 상자' 폭발..화상·가스흡입 2명 다쳐

박성우 기자 2018. 8.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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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택배업체에서 특수인화물인 이황화탄소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가 폭발해 직원 2명이 다쳤다.

11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9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택배업체 집하장에서 차에 싣던 물품 상자가 갑자기 폭발했다. 이 사고로 직원 A씨는 손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B씨는 연기 흡입으로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1일 청주 서원구 한 택배업체에서 인화물질 이황화탄소가 든 상자가 폭발해 짐을 옮기던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사진은 폭발현장의 모습 /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폭발한 상자에는 인화물질인 액상 이황화탄소 1000cc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상자에 또 다른 물질이 들어 있었는지 화재 잔해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청주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작업자들이)택배 상자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서 바닥에 내려놓자 순간 펑하고 작은 폭발음을 내며 불이 붙었다고 말했다”며 “택배 상자 안에 있던 이황화탄소를 담은 병이 깨지면서 공기와 접촉해 발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황화탄소는 무색의 물질로 인화성이 강해 작은 마찰에도 불이 붙어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많은 물질이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폭염으로 뜨겁게 달궈진 공기 때문에 인화성이 강한 이황화탄소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관련 법상 시약용(시험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밀봉한 소량의 인화물질은 택배로 보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깨진 이황화탄소 병이 ‘시약용'이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당 물질을 의료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장 역시 불타 택배를 보낸 정확한 업체는 아직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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