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솔 활동정지, 보수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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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소속 윤호솔을 8월 11일(토)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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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소속 윤호솔을 8월 11일(토)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가활동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는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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