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출연 유명 변호사, 로펌 야유회서 성폭행 미수 의혹

손지윤 입력 2018. 8. 10. 20:40 수정 2020. 11. 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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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변호사가 소속 로펌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TV 프로그램 패널로도 여러 차례 출연했던 변호사입니다. CCTV에 당시 장면이 찍혔지만 이 변호사는 다른 증거가 있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 한 로펌에서 퇴사한 A씨는 일주일 뒤 로펌 야유회에 참가했다 봉변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션 밖에서 술을 마신뒤 거실에 들어와 누웠는데 같이 술을 마시던 변호사 J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A씨 :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리를 계속 끌면서 한 손으로 끌고…]

J씨의 행동은 펜션 내부 CCTV에 찍혔습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J씨 측은 로펌 측에 "남녀 관계"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습니다.

[로펌 측 : 강간 미수 아니다. 남녀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펌의 다른 직원들은 사건 직전 스킨십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2차 피해를 줬습니다.

[A씨 : 너가 그때 바로 거부 안하지 않았냐. 뭔가 '호감이 있어서' 그런 맥락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A씨는 스킨십을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성관계에 합의한 것으로 보는 주장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로펌 측은 6월 말 J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J씨는 사건 직후 A씨에게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고소를 한 뒤에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J씨는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A씨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 위 기사 보도 이후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취재진의 질의에 수사 단계에서 J변호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 사건 고소를 취하 하였음을 전해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J변호사는 "사건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9. 4. 30. 고소인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JTBC측에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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