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 30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전직 대표 고소

입력 2018. 8.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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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지디는 신원호 전 대표이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이 확인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300억원으로 최근 일자 기준 자기자본의 43.6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공시일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와 이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금액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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