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씨잼, 집행유예 선고에 누리꾼 "반성은 무슨" 분노

이우주 입력 2018. 8. 10.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25, 본명 류성민)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씨잼(25, 본명 류성민)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645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모씨(25)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와 동료 래퍼인 바스코,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 지난해 10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만,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씨잼의 양형에 누리꾼들은 반발했다.

씨잼이 지난 5월 구속되기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녹음은 끝내고 들어간다이”라는 내용의 구속 암시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당시 누리꾼들은 “겉멋만 들었네”, “뻔뻔하다”, “범죄자가 뭘 잘했다고?”, “음악으로 보답할 생각하지마”, "저 허세는 뭐냐" 등 씨잼을 비판한 바 있다.

씨잼의 집행유예 선고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씨잼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을 이유로 “집행유예는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원효대사 엑스터시 또 인스타에 자랑하겠네”, “허세 부리면서 인스타 글 썼는데 뭘 뉘우쳐”, “마약에 관대한 나라”, “코카인까지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이 정도면 마약 허용 국가 아니냐”, “가짜 엑스터시 투약해서 봐준 건가?”, “은근슬쩍 나오지 마라” 등 씨잼을 향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6년 Mnet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 받았다.

wjlee@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