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술자 고용 '서총련' 간부 구속..측근도 체포

김민성 기자 입력 2018. 8.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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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전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간부 김모씨가 구속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또 9일 오후 경찰은 김모씨의 측근으로 같은 회사의 부사장을 맡았던 이모씨를 체포한 뒤 이날 오전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검찰 등과 함께 수년간 김씨와 이씨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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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전 부사장 체포 후 자택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전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간부 김모씨가 구속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김씨는 명지대 91학번으로 서총련 투쟁국장을 지냈고, 현재 안면인식기술 관련 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회사를 통해 김씨는 남북 경협사업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총련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기구였다.

또 9일 오후 경찰은 김모씨의 측근으로 같은 회사의 부사장을 맡았던 이모씨를 체포한 뒤 이날 오전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검찰 등과 함께 수년간 김씨와 이씨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이씨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북한기술자들과 협력해 안면인식기술을 개발해왔고, 남북경협사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김씨는 중국 베이징에서 김일성대 부총장을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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