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방상훈 아들 통화내역 없다"던 현직 경찰, 위증 혐의로 수사 검토

이준범 2018. 8.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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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사이에 통화내역이 없다고 증언한 현직 경찰이 위증 혐의를 받게 됐다.

지난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당시 두 사람 사이 통화내역이 없다고 증언했던 현직 경찰에 대해 검찰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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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방상훈 아들 통화내역 없다"던 현직 경찰, 위증 혐의로 수사 검토
사진=KBS 캡처

故 장자연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사이에 통화내역이 없다고 증언한 현직 경찰이 위증 혐의를 받게 됐다.

지난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당시 두 사람 사이 통화내역이 없다고 증언했던 현직 경찰에 대해 검찰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 회의를 통해 수사권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故 장자연 사건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인 경찰 간부 이모 씨는 2011년 10월 장자연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장자연의 통화 내역을 발견했냐는 질문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경찰은 장자연와 방상훈이 한 번 마주쳤을 뿐이라며 방상훈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모 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포착하고도 고의로 숨겼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이모 씨가 조선일보 측의 압력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모 씨의 위증은 시효 만료까지 두 달을 남겨놓고 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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