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소강원·기우진 원대복귀 조치..국방부 "대통령 지시"

이가영 2018. 8. 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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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원대복귀 조치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은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출범하더라도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두 사람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지난 1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단은 계엄 문건 작성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이를 토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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