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모임서 지지호소' 이항로 진안군수 결국 법정 行

임충식 기자 2018. 8.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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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가진 친목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이항로 진안군수(6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전북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서 재선출마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이 군수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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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News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지검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가진 친목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이항로 진안군수(6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전북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서 재선출마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임에는 지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로 이 군수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사건은 선거전담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22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 군수는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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