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수원 33만원, 광주 45만원 '바가지 콜밴'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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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손님 등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호주인 B(54)씨 등 승객 4명을 수원 등지로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인천관광경찰대 수사팀 사무실에서 바가지요금을 부과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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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호주인 B(54)씨 등 승객 4명을 수원 등지로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수원 한 호텔까지 태워준 뒤 6만7천원인 통상 택시요금의 3배가량인 17만원을 달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17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다시 16만원을 결재해 총 33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을 이용한 승객 중 한 40대 남성은 30만원에 인천공항에서 전남 광주까지 가기로 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15만원을 더 내야 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인천관광경찰대 수사팀 사무실에서 바가지요금을 부과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실제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더구나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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