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수원 33만원, 광주 45만원 '바가지 콜밴'에 벌금 500만원

김진선 기자 2018. 8. 9.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손님 등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호주인 B(54)씨 등 승객 4명을 수원 등지로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인천관광경찰대 수사팀 사무실에서 바가지요금을 부과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 단속 중인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손님 등을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천공항 입국장 인근에서 호주인 B(54)씨 등 승객 4명을 수원 등지로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수원 한 호텔까지 태워준 뒤 6만7천원인 통상 택시요금의 3배가량인 17만원을 달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17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다시 16만원을 결재해 총 33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을 이용한 승객 중 한 40대 남성은 30만원에 인천공항에서 전남 광주까지 가기로 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15만원을 더 내야 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8월 9일 인천관광경찰대 수사팀 사무실에서 바가지요금을 부과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실제 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청구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더구나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