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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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 한달을 넘긴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9일 ‘근로시간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통해 “대폭 축소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국민을 위한 ‘공중의 편의’ 관점에서 입법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었다. 노사정이 인식‧공감해 왔던 안은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것이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의 막바지에 5개로 줄었고 곧바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당장 주 최대 68시간제를 거쳐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총은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은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우리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라며 “국민의 발이 되는 노선버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을 예로 들며 “이는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라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제한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제도 활용률을 높이고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통상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경총은 “근로자로서도 1년에 대한 업무스케쥴 조정이 가능해진다면 미리 휴가를 계획할 수 있어 휴식권의 충분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경제계는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주길 충정을 담아 간곡히 건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