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제산제·지사제' 추가된다

2018. 8. 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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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제산제(속쓰림 완화용 위장약)'와 '지사제(설사 증상을 멈추게 하는 약)'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돼 있는 소화제 등 2개 품목 해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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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제산제와 지사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제공=연합뉴스]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제산제는 ‘겔포스’, 지사제는 ‘스멕타’가 유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제산제(속쓰림 완화용 위장약)’와 ‘지사제(설사 증상을 멈추게 하는 약)’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사제로는 보령제약 ‘겔포스’, 지사제로는 대웅제약 ‘스멕타’가 유력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산제, 지사제 신규 지정 및 기존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돼 있는 소화제 등 2개 품목 해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현재 13개 지정목록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고 야간ㆍ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품목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에 대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개별 품목 선정과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는 차후 7차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제산제, 지사제와 함께 추가 효능 후보로 올랐던 화상연고와 항히스타민제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부결되며 추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예상되는 추가 품목으로는 제산제는 ‘겔포스’, 지사제는 ‘스멕타’다. 다만 약사회는 겔포스가 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라는 이유를 들며 추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 또는 휴일에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는 타이레놀 등의 해열제, 판콜 등 감기약, 훼스탈 등 소화제, 파스 등 총 13개 품목이 있다.

한편 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반대해 왔다. 김영희 약사회 홍보이사는 “약사회는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이레놀이나 판콜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국이나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만 팔 수 있도록 판매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약사회의 반대는 국민 정서와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한 시민단체가 일반 국민 1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0% 가까이 나왔다.

한 시민은 “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플 경우 가까운 편의점에서 응급처치용으로 의약품을 살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약사 등이 이런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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