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교단 인정 이후에도 논란 확산

입력 2018. 8. 8. 17:57 수정 2018. 8. 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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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이 교단의 법적 인정 이후에도 교단 안팎으로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어제 명성교회 목회 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삼환 목사 퇴임 후 세습 논란 속에서 지난해 1월 김하나 목사가 부임했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는 목사 청빙 결정은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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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이 교단의 법적 인정 이후에도 교단 안팎으로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어제 명성교회 목회 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일부 개별 목회자 등은 교단 내 세습금지법은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며 잇따라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부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교회로 1980년 세워졌으며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5년 정년 퇴임한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입니다.

김삼환 목사 퇴임 후 세습 논란 속에서 지난해 1월 김하나 목사가 부임했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는 목사 청빙 결정은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나서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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