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이현동 1심 무죄..검찰 "항소할 것"

임명찬 입력 2018. 8. 8. 17:09 수정 2018. 8. 8. 1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서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이현동/전 국세청장] "(무죄 받게 되셨는데 소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국정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 자금 5억 3천여만 원과 5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에게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이 전 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간 공모관계인데 법원은 둘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어느 정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비자금 추적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고 이런 지시를 국세청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접 증거인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불법적 요구에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 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