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민 폭행, 만취한 채 주먹 휘둘러 '왜?'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입력 2018. 8.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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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8일 경남 거제의 한 거리에서 남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거제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시민 두 명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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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8일 경남 거제의 한 거리에서 남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거제시청 별정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거제 시내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 두 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시민 두 명이 ‘째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2주, 3주의 진단을 받은 상황이다.
거제시는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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