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천태만상.. '위장결혼·위장전입' 등 무더기 적발

김창성 기자 2018. 8. 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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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를 일삼으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청약통장 모집총책 등 11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후 통장명의자들을 위장결혼·위장전입시키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로 부동산값을 교란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청약통장 모집총책 A씨(51)를 구속하는 등 총 109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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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분양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분양권 불법전매 금지 안내문. /사진=뉴시스 DB
분양권 불법전매를 일삼으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청약통장 모집총책 등 11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후 통장명의자들을 위장결혼·위장전입시키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로 부동산값을 교란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청약통장 모집총책 A씨(51)를 구속하는 등 총 1090명을 검거했다.

A씨와 위장결혼·위장전입 작업책을 포함한 4명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 4월 검찰에 넘겨졌고 불법 전매자 974명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작업책 3명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을 골라 허위로 혼인·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였다. 이들은 이렇게 당첨된 분양권에 높은 차액을 붙여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주변 인맥과 전단지 광고 등을 이용해 청약통장 332개 및 공인인증서·청약신청 필요 서류를 개당 200만~1000만원가량에 매입했다.

이후 이 통장들로 서울·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243건 따내고 불법 부동산중개업소인 이른바 ‘떳다방’ 등을 통해 건당 1000만~1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해 수십억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매도한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꾐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당한 방법으로 당첨된 분양권 243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의뢰하는 한편 불법 전매 974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할 구청 및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여전히 불법전매 의혹이 남은 684건도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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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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