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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계좌도 한 눈에 본다…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확대


입력 2018.08.08 12:00 수정 2018.08.08 09:59        배근미 기자

9일부터 파인 '내 계좌 한눈에' 통해 전 저축은행 계좌 일괄 조회 가능

'저축은행 장기 미사용계좌 1481억원 찾아주기 캠페인' 함께 병행키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은행·서민금융계좌, 보험·대출내역 등을 원스톱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오는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까지 원스톱 조회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은행·서민금융계좌, 보험·대출내역 등을 원스톱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오는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까지 원스톱 조회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오는 9일부터 본인의 모든 저축은행 계좌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은행‧서민금융계좌, 보험‧대출내역 등을 원스톱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오는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까지 원스톱 조회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자신의의 은행・서민금융(상호금융,새마을금고,우체국)계좌 및 보험가입・대출내역, 카드발급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달 말 기준 하루 평균 7만7000여건, 총 1758만건이 조회서비스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계좌 조회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인터넷(PC)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 이용 시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상품의 잔액 등 수신계좌정보를 요약정보(저축은행별, 상태별, 상품유형별)와 상세정보(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등 정보)로 구분해 제공한다. 저축은행 대출정보의 경우 지난해 말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 시행 당시부터 제공되고 있다.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확인된 미사용계좌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으로 해지처리할 수 있다. 현재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계좌해지, 잔고이전 기능은 은행계좌(잔액 5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계좌는 총 380만개로 계좌잔액은 14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만원 이상의 장기미사용 고액계좌가 전체의 0.4% 수준인 1만3827개로, 잔액 기준 전체의 81.5%(1207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참여) 및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6주 동안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고객에게 계좌보유사실 및 정리방법을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통지하고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전 국민의 미사용계좌 조회 및 정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 이상 장기 미청구 예·적금 1481억원을 찾아주고,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효율적 자산관리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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