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 공포탄 발사, 60대 농민과 실랑이..'2도 화상 입어'

2018. 8. 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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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농민이 전방으로의 출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다가 일병이 쏜 공포탄에 의해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중동부 전선 전방 검문소에서 오늘(7일) 민통선 출입 절차 문제로 농민과 승강이를 벌이던 초병이 공포탄을 발사해 농민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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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농민이 전방으로의 출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다가 일병이 쏜 공포탄에 의해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중동부 전선 전방 검문소에서 오늘(7일) 민통선 출입 절차 문제로 농민과 승강이를 벌이던 초병이 공포탄을 발사해 농민이 다쳤습니다.

육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8분쯤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인 20세 일병과 60세 농민 B 씨가 출입 절차가 까다롭고 출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일병 총기의 총구 부분을 잡고 흔들며 거칠게 항의하자 A 일병이 이를 제지했고, 항의를 멈추지 않자 A 일병이 승강이 중 공포탄 1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오른쪽 배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농약 살포차량을 적재한 5t 카고트럭의 민통선 출입 승인이 평소보다 지연돼 항의 차원에서 초병의 총구를 잡고 흔들었다"며 "설마 초병이 공포탄을 발포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B씨가 총구를 잡고 흔들며 거칠게 항의하자 A 일병이 초병으로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초병 근무 수칙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통선 출입 승인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었고, 불과 60∼90초가량 소요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검문소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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