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19억 부과..法 "이미자, 과소 신고+적극적인 은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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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미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미자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자는 여러 이유로 심사를 청구 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기각 처분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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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안윤지 기자] 법원이 이미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미자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미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벌어들인 콘서트 수익을 매니저에게 맡기고, 매니저 권씨는 이미자의 출연료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미자가 매니저를 통해 받은 출연료 일부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반포세무서에 알렸다. 반포세무서는 이를 확인하고 이미자에게 소득세 19억여원을 고지했다.
이미자는 여러 이유로 심사를 청구 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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