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득신고 누락' 이미자 19억원 세금 부과 판결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8.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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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 /사진=임성균 기자


법원이 가수 이미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미자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미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콘서트를 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매니저에게 맡겼고 매니저 권씨는 이미자의 출연료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통해 이미자가 매니저를 통해 받은 출연료 중 일부를 수입 금액에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 반포세무서에 통보했고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에게 해당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9억여 원을 경정 고지했다.

이에 이미자는 국세청장에게 여러 이유로 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후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미자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해 반포세무서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이 행위에 대해 '사기 혹은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부과 제척기간과 부정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자는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면서 공연기획사 법인계좌로부터 수령한 출연료만을 매출로 계상하게 하고, 신고누락한 출연료 수입과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을 탈루했다. 이는 실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장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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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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