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입력 2018. 8.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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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단돈 1원이라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단기 신용대출)를 받은 고객들도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고객은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카드사들은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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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 표준약관 개정
年1300억 이상 포인트 소멸 감안.. 단 1원이라도 고객 결제계좌 입금
카드론만 됐던 금리인하 요구권.. 현금서비스까지 확대 적용

[동아일보]

올해 10월부터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단돈 1원이라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단기 신용대출)를 받은 고객들도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이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고객은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지난 한 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9112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소멸된 포인트는 1300억 원어치가 넘는다.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야 하거나 특정 제휴사에서만 포인트를 써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5월 포인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이러한 제약 조건을 없애도록 했고 카드사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에 나섰다.

이번에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카드사들은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카드 이용자들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그동안 쌓은 포인트를 결제 계좌로 입금받거나 카드대금 결제에 쓸 수 있다. 카드를 해지할 때도 쌓아둔 포인트를 같은 방식으로 현금화하거나 대금 결제에 쓸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달 이용 실적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으로 개별 고객에게 안내된다. 할인, 캐시백, 포인트 추가 적립 같은 부가 서비스는 통상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 여부나 할인 한도 등이 결정된다. 하지만 카드 이용자들이 전월 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또 장기 신용대출 상품인 카드론에만 주어졌던 금리인하 요구권이 10월부터 현금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득이 늘거나 취업을 해서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카드사에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카드사들은 현금 서비스 이용자가 금리 인하를 요청하면 10영업일 내로 심사를 끝내고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가 불법 사용됐을 때 보상해주는 규정은 카드 사용자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수정됐다. 현재는 카드 소지자의 과실이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부정 사용된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에 따라서는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지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 또 카드 사용자의 과실 사례도 “카드를 방치하거나 번호를 노출해 가족이나 동거인이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현재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부정 사용한 금액을 보상받을 때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2만 원 이하의 ‘보상 처리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정 사용 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보상 처리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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