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당 8천350원, 한달 기준으로는 174만5천150원을 적용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가 잇따랐지만 고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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