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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없다"…고용부, 최저임금 8,350원 확정 고시

사회

연합뉴스TV "재심의 없다"…고용부, 최저임금 8,350원 확정 고시
  • 송고시간 2018-08-03 08:51:47
"재심의 없다"…고용부, 최저임금 8,350원 확정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당 8천350원, 한달 기준으로는 174만5천150원을 적용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가 잇따랐지만 고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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