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화재원인 은폐·축소 여부 조사 착수"

세종=서윤경 기자 2018. 8. 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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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가 차량 화재 사고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결함을 숨기거나 축소할 경우 '늑장 리콜'과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사고나 결함에 대한 은폐·축소 여부가 확인될 경우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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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량 결함 은폐·축소 땐 형사고발 방침
BMW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이후에도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일 오전 11시44분쯤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강릉 방향)를 달리던 BMW 520d에 불이 났다. 아래 사진은 이날 화재가 난 차량이 전소된 모습.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BMW가 차량 화재 사고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결함을 숨기거나 축소할 경우 ‘늑장 리콜’과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BMW가 결함 원인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리콜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는 올 1월 3건, 2월 2건, 3월 1건, 4월 5건, 5월 5건, 7월 11건 등 총 28건 발생했다.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BMW는 지난 6월에야 국토부가 제작 결함 조사를 시작하자 자발적 리콜을 결정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김 실장은 “BMW도 5∼6월쯤에는 차량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BMW의 늑장 대응이나 은폐·축소 시도 여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사고나 결함에 대한 은폐·축소 여부가 확인될 경우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6년 늑장 리콜에 대해 상한액 없이 해당 차량의 매출액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자동차관리법에 추가했다.

정부가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고 차량과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화재 차량 중 전소되지 않은 단 한 대의 차량은 BMW가 갖고 있다. 완전히 타지 않은 또 다른 사고 차량들은 차주들이 보관하고 있다.

BMW는 확보한 사고 차량의 부품 등을 살펴본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화재 원인으로 판단한 기술 자료를 3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 차량을 보지도 못하고 BMW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원인 진단이 정확한지를 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원인이 규명되기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도 BMW가 보관 중인 사고 차량만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 차량 주인들로선 사고 원인을 조사해 달라고 선뜩 내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조사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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