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연극배우, 파렴치한 만행에 대한 처벌 '고작 이것?'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2018. 8.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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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연극배우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성추행 연극배우 A씨는 지난 2008년 새벽 서울 소재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당시 17세였던 B씨의 머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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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연극배우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성추행 연극배우 A씨는 지난 2008년 새벽 서울 소재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당시 17세였던 B씨의 머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추행 연극배우 A씨가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으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성추행 범행을 검찰 조사에서 자백했으며 “20대 초반 대학 진학 실패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으나 10년 동안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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