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강보험 현지조사…내시경세척·소독료, 산소청구 등 대상

기사승인 2018-08-02 10:49:27
- + 인쇄

하반기 건강보험 현지조사…내시경세척·소독료, 산소청구 등 대상보건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처분 등을 결정하는 행정조사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하반기 기획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22일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이번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소(O2)청구’ 기획조사는 2018년 하반기에 각각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지난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건수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해 총 지급액은 약 450억원에 건수는 364만7000건에 달해 2017년 신설수가 건수 중 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가 신설 이후 청구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또한, 이 내시경 세척·소독료 건강보험 수가는 내시경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돼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소(O2)청구’의 경우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포함됐다. 실제 복지부에 의하면 요양기관의 약 93%가 상한금액(10원/10L)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양기관의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해 조사항목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홍정기 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