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51배 초과 워셔액 등 적발..구입처서 반품가능

임재희 2018. 8. 2. 0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준보다 최대 51배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간 워셔액 등을 자가검사없이 시중에 유통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한 14개 업체 제품 14개를 적발해 최근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하고 유통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기준보다 최대 51배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간 워셔액 등을 자가검사없이 시중에 유통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환경당국은 회수를 명령하고 이들 업체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위해우려제품을 판매한 14개 업체 제품 14개를 적발해 최근 회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한 워셔액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신고된 14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가운데 워셔액 2개 제품은 메틸알코올이 안전기준(0.6% 이하)을 38.3배와 51.3배 초과했다. 나머지 코팅제와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방향제 등은 자가검사를 하지 않는 등 기준을 어겼다.

신고제품과 별도로 세정제 1개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지만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넘어선 에탄올아민이 검출됐다.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하고 유통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 관할 수사기관 고발 조치는 이달 중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이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난달 26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은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기업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환경부는 미회수 제품의 추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를 이어간다.

해당 제품을 샀거나 판매중인 제품을 발견했을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이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