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공공공사 지연땐 공사비 추가 보전

입력 2018. 8. 2. 08:55 수정 2018. 8. 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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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공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늘리는 등 지원대책을 내놨다.

또 현장여건과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해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공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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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사상 최악의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공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늘리는 등 지원대책을 내놨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발주 건축ㆍ토목 공사 현장에서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했다. 업무지침에 따르면 중앙ㆍ지자체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휴식시간 보장 ▷휴게시설 확보 ▷물ㆍ소금 비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현장여건과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해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공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가 지연된 경우 폭염으로 인해 공기가 늘어난 기간에 대해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는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으로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또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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