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머그컵 사용' 안 물으면 과태료

이현미 2018. 8. 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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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컵(머그컵 등)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묻는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한 손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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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단속 가이드라인 / 2일부터 카페·패스트푸드점 등 / 규모에 비해 적게 비치 땐 '주의'

“일반 컵(머그컵 등)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음료 주문을 하는 손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일 전국 17개 시·도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일회용품 사용점검 단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묻는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일정 수의 다회용컵을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장 규모에 비해 수가 너무 적으면 주의를 줄 계획이다.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은 2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한 손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손님의 특성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일명 ‘컵파라치’제도(사진제보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는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때만 참고하고 이를 통한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2일부터 관할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남용 단속에 나선다. 원래는 지난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간에 단속 기준을 놓고 혼선이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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