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우즈벡 유학생 폭행..법무부 "적법 절차"

최미랑 기자 입력 2018. 8. 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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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ㄱ씨(24)를 지난 16일 오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에워싸고 있다. |경남이주민센터 제공 영상 갈무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섯 명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경남이주민센터는 1일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ㄱ씨(24)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5명을 경남지방경찰청에 폭행과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 한국에 들어와 수도권지역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16일 경남 함안의 한 건설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오후 3시30분쯤 출입국단속반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행 장소 인근 CCTV에 포착된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혼자 있는 ㄱ씨에게 남성 2명이 다가와 거세게 저항하는 그를 끌고 갔다. 곧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성도 달려 들어 ㄱ씨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마구 때려 승합차에 태웠다.

유학생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전 허가를 받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제로 끌려간 ㄱ씨는 구금됐다가 닷새 후 풀려났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사전허가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법무부는 1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단속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ㄱ씨가 극렬히 저항했고 도주를 시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제압할 수 없었다. 단속 과정의 과잉 여부는 조사 후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ㄱ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폭행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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