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난민 문제 제기 靑 청원에 “심사 강화” 답변

입력 2018.08.01 (12:26) 수정 2018.08.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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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예멘 난민을 제주도에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허위 난민' 입국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 난민 신청과 관련해 제기돼 71만 4천여 명이 참여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행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전반적 상황을 재검토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허위 난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난민 심사에 2~3년이나 걸리는 문제에 대해선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 정황 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심사 기간을 1년 내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게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선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 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오늘 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을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제주도 난민 신청 문제와 관련해 무사증 입국 제도와 난민신청허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온라인 국민 청원엔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71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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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예멘 난민을 제주도에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허위 난민' 입국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 난민 신청과 관련해 제기돼 71만 4천여 명이 참여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행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전반적 상황을 재검토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허위 난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난민 심사에 2~3년이나 걸리는 문제에 대해선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 정황 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심사 기간을 1년 내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게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선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 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오늘 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을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제주도 난민 신청 문제와 관련해 무사증 입국 제도와 난민신청허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온라인 국민 청원엔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71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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