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문건 공개로 실체 드러낸 '재판 거래' 의혹

박현영 2018. 8.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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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서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은 물론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까지 설정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문건 공개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광삼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어제 공개가 된 이 문건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어떤 문건일까요?

[인터뷰] 그전에 1차로 대법원이 작성했던 문건이 공개가 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400여 건의 문건 중에서 일부가 공개가 됐다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나머지 문건들도 공개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 왔는데 검찰은 이미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은 그동안에 문건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검찰도 문건도 가지고 있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니까 나머지 196건에 달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문건을 출력한 것을 보고 저도 분량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의 페이지가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 굵기 되는 것도 있고 쌓아놓으면 한 30cm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의 문건을 공개해서 분석해서 그 내용들이 공개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작금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민중은 개, 돼지라고 하는 발언이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다. 재판부는 판사들은 이성적인 존재고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도 들어가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사례, 일단 크게 어떤 점이 눈에 띄셨는지 저희들 그래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 정리해고,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쭉 그동안에 나왔던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다른 내용도 계속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일단 재판 거래와 관련된 의혹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문건, 여기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노조와 관련된 부분. 전 박근혜 정부 때는 상당히 친노조가 아닌 반노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TX 해고 승무원과 관련해서 그 당시 묵시적 고용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코레일이 직접 고용한 것을 볼 수 없다, 묵시적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판결이 왜 이렇게 뜨겁게 지금 논쟁이 되느냐 하면 불법파견, 실질적인 고용하면서도 마치 파견 형태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불법하도급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했는데 이걸 편법적으로 코레일에서 이걸 자기들이 직접 고용한 게 없다. 밑의 하청업체한테 준 거다는 식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다 직접 고용한 증거가 다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심, 2심에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걸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라 할지. 또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라 할지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죄랄지 가장 또 논란이 됐던 제주 강정 해군기지라 할지 또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위안부 할머니 피해 소송 아닙니까?

[앵커] 계속 재판 안 하고 결론 안 내리면서.

[인터뷰] 그것도 있는데 소 제기도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소 제기가 되면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겠다, 그런 어떤 프레임을 정해 놓은 거예요. 소송이라는 것은 소 제기를 하면 이게 법률 요건이 맞는지 입증 책임이 되는지, 그러면 일본의 어떤 신일본제철이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또 일본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이걸 사실을 한국 판례나 일본 판례를 다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소송도 제기가 안 됐는데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하고 또 그걸 기각이나 각하 또는 무효를 하기 위해서 국가배상과 관련된 부분, 국가면책주의 이런 이론을 갖다가 이미 만들어놓은 거죠. 그것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청와대가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가 관심 있어할 만한 판결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 코드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법원행정처가 나중에 바뀝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국정농단이 나오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해야 되나요. 사법부마저 이랬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면 밑에 부분에 보시면 여론 변화에 따라 대통령 하야 불가피할 수도 있다. 대통령 하야의 가능성을 왜 대법원이 생각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이 부분까지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법부의 최정점에 있는 게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그 대법원이 왜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까? 그건 그동안에 암묵적으로 청와대 눈치를 봐가면서 상고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청와대 의중에 맞게, 입맛에 맞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봐도 충격적인데요. 대북 문제나 경제, 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스텐스를 유지하고 표현의 자유 같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은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우리 이영훈 대법관이 있을 때 법원 내에 어떤 보수와 그리고 또 법원 내의 어떤 상하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엄격하게 상하관계가 유지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혁파하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보수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법원 내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윗선 눈치를 보는 거예요. 판사는 한 명 한 명이 일종의 독립된 법원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독립성이 요구가 되고 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앵커] 게다가 대법원은.

[인터뷰] 대법원이 이렇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갖게 되면 일선 판사들도 대법원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한 단면을 여기에서 바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게다가 이거 로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상대로 성향을 파악하고 어떤 로비를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의원은 압박을 하는 이런 전략까지 짰단 말이에요.

[인터뷰] 국회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히 법사위원. 법사위원은 사실은 입법의 가장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상고법원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장 그게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점 의원을 33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1로,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서 그 의원을 아는 판사가 누가 있냐. 친한 판사가 누가 있냐, 친척이 누가 있냐. 그래서 대응을 해 오는 거죠. 1:1로 해서 설득을 시켜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일부 그 당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원이 재판 청탁을 했어요. 일부 재판에 대해서 벌금형을 해달라. 그러면 벌금형을 만약에 해 주고 나서 그 의원과 굉장히 친한 다른 의원, 법사위원, 그 법사위원은 상고법원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일단 청탁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법사위원을 설득하도록 하는. 아주 치밀하게 짠 거예요. 그런데 또...

[앵커] 지역 언론사까지.

[인터뷰] 그렇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민원이 뭐가 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약점을 잡기 위해서라고 볼수밖에 없고. 지역구에 누구 벌금형을 적게 해달라, 아니면 영장을 기각시켜 달라,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그 리스트들을 다 작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청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했고 또 청탁을 했으면 과연 청탁을 들어줬는지,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이 리스트를 작성했을까. 그 이유는 상고법원을 위해서 이건 일단 약점을 가지고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게다가 이거를 국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언론사를 이용합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는 전략을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상당히 도를 넘는 측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인터뷰] 해당 언론사 이름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저도 실명을 쓰겠습니다.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문건이 나왔는데요. 2015년 4월에 만든 문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선일보를 활용해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전략을 담은 것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당시에 저도 조선일보 보도가 상고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앵커]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이러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그 보도도 사실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2015년 4월에 작성했던 문건을 보면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지상 좌담회, 외부 필진 칼럼을 게재한다, 조선일보를 활용해서,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 변호사를 활용해서 여론조사하는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60% 이상 나오면 여론조사 그냥 중단한다. 여론조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집계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일종의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결과를 의도적으로 상고법원 설치 찬성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들도 함께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지상좌담회나 외부 필진 칼럼을 싣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중에 얼마만큼 현실화가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만든 문건을 보면 우리는 그 대가로 한 10억 원가량의 광고비를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는 실제 실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외부 필진이나 칼럼을 게재한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2015년 1월 무렵까지만 해도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지면에 싣지 않았는데 4월 문건이 실린 다음에 이 칼럼들이 쓰고 다음부터 칼럼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칼럼이고 특히 일부 모 대학 총장이 쓴 칼럼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 일종의 그대로 베꼈다고 할 만큼 똑같은 내옹이 실렸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조선일보를 설득하거나 단순히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그냥 계획만 적어놓은 문건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 됐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게다가 언론에 홍보를 한다는 사법부가 국민을 그러면 어떻게 봤을까. 국민에 대한 시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다. 행정처 문건에 아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접근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 대한 시각이 참,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정말 판사 중에 누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터뷰] 법원행정처의 심의관, 아마 판사가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자기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 심판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 말은 곧 상고법원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할 것이라는 취지고. 또 거기에서 한술 더 뜹니다. 법조인들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고법원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런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법원이 국민을 위한 법원인데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는가를 전적으로 알려준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법조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고 아까 언론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설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언론을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 접촉을 했었죠. 그리고 저도 패널입니다마는 패널의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합니다. 성향을 분석하고 이 패널들을 통해서 방송에서 상고법원에 우호적으로 언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그런 취지로 문건을 작성을 하죠.

[앵커] 보니까 종편에 주로 나오시는 분들을 공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저도 보니까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앵커] 받으셨습니까?

[인터뷰]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일단 반대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청와대잖아요. 또 법무부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을 설득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국민을 설득하겠다, 그런 취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패널들 몇 얘기해봤는데 그런 압박이나 아니면 부탁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시도하려다가 그만두지 않았을까 아니면 보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혹시 얘기해 봤자 별로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김 변호사한테는 안 한 거 아닌가요? 일단 김 변호사님은 그런 로비를 받은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저는 상고법원 완전 반대주의자예요. 그래서 기존 대법원 법관을 좀 늘려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법관을 늘리면 쉽게 해결될 일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늘리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앵커] 잠시 뒤에 제가 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오늘 아침에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변호사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판사들을 만나면 고맙다는 말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뭘 고마워 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문건 공개한 거 본 다음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고법원이 대체 뭐길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아무리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성향도 분류하고 거기 방송에 나오는 패널 성향도 분류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국민을 이기적이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정반대로 얘기했을 때 국민을 우매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앵커] 그 질문입니다. 대체 상고법원이 뭐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서에 나온 얘기 말고요. 왜 판사들은 그토록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인터뷰] 일단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인사적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대법원에 너무 사건이 폭주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제대로 심리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거의 80%, 70% 이상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목상은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심리를 잘하기 위해서 상고법원이라는 걸 따로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은 대법원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이 지금 국회랄지 법원이라 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천해서 대법원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항소심까지는 법관들이 사시 합격이라든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양심껏 법률에서 재판을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단순한 법률적 생각만 가지고 재판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 가서 이렇게 여러 삼권분립 차원에서 재청을 해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고법원 자체는 인사적폐라할지 그런 사원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왜 저렇게 저런 식까지 마치 사법부를 정치기관처럼 만들면서까지 했을까. 그건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데 아마 본인이 있는 동안 치적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는 퇴임 이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죠.

[앵커]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이 돼요.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만 판결 역시 판사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검사 두듯이 특별재판기구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결국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이었던 시절에 그때 판사들의 승진인사도 내고 다 판사들을 주요보직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랬던 판사들이 지금 결국은 영장전담판사로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재판부의 부장판사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사들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최근에 압수수색 영장 계속 검찰 신청하는데 다 기각되잖아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만 하나 유독 발부가 됐는데 임 전 처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한테만 발부를 했느냐. 진짜 내 것만 발부했느냐, 얘기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문건 들어가 있는 USB를 그냥 먼저 제출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아니, 나는 오히려 실행 지시를 받아서 한 사람이지. 왜 나만 지금 타깃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표출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별도로 최대한 여기에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하고 관련이 적은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의 어두운 거 분명히 드러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민들이 판사의 판결을 믿겠냐는 겁니다. 이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다면 정말 국가라는 삼권분립 체계에서 정말 지켜야 될 이 부분이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라도 더 철저한 조사,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관련 추가 의혹을 폭로를 했죠. 그런데 지금 논점이 약간 애매한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성 정체성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따로 임태훈 소장이 어떤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참에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분은,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60만 군인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시민 단체의 수장으로서의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되었던 전력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대표님, 욕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예? 그건 여러분들이…]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보도 접하고 어떤 생각하셨나요?) 황당했고요. 이것을 무슨 대응을 해야 할지도 저는 사실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아니면 시정잡배가 하는 소리인지 저는 처음 듣고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 이제 막장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찌그러지고 있는 정당을 살리고 싶은 생각 있으신지 아니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앵커] 기자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나가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거 욕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하니까 그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어떤 욕을 먹을 거라는조차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 정도 판단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을까요?

[인터뷰] 일종의 작심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보수층을 겨냥하기 위한, 자극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을 하고 나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그다음에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여기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이거 여론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보수층, 그리고 임태훈 소장, 문재인 정부하고의 커넥션. 이걸 같이 연상작용을 일으키게 하고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지금 기무사를 공격하는 것은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성소수자, 동성애자의 국방개혁이다라고 하는 논점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을 담고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일단 임태훈 소장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도에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군개혁을 주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그리고 제보를 받은 내용을 공개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제보받은 내용을 이렇게 알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성소수자랄지 동성애자랄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어떤 임태훈 소장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어떤 것을 폭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건들이 사실은 그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지난 정권 때 일이고 또 그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도 협조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생각해볼 건 정치인들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얘기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으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유사한 성소수자를 비하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인터뷰] 이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불과 며칠 안 된 얘기인데요. 스기타 미오라고 하는 자민당 여성 의원이에요. 여성 의원인데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 커플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런 생산성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지원하는 것, 이건 일종의 낭비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인권 문제가 엄청나게 제기가 됐고 수천 명이 자민당 앞으로 몰려가서 이렇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몰지식한 의원은 그냥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이런 당의 주요 보직을 갖고 있는 이런 분이 공개석상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꺼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건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를 겨냥하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TV에 나오는데 화장했다? 저희도 지금 화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 안 다녀온 사람, 병역 거부한 사람,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한 사람은 이런 말, 국방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성 대통령도 배출한 나라에서 저런 말이 말이 됩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대 안 갔다 온 의원 많은데 국방개혁에 대해서 그러면 말할 수 있는지 의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더라도 제대로 사례를 들어서 짚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늘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든가 제기하는 문제가 상대방의... 이건 약점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겁니다마는 어찌됐든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누가 되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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