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콩국수 면발 왜 이리 굵냐" 회장님 지적 때문에 해고?

2018. 8.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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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1일) 첫 소식 어떤 거죠?

<기자>

'땅콩 갑질', '물컵 갑질' 갑질들 많았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하나의 갑질이 나왔습니다. 일명 '콩국수 면발 갑질'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A 씨는 회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본인의 해고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단지 짐작 가는 원인이 있다면 '콩국수 면발' 사건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 골프장의 L 회장이 지난 19일 그늘집에서 콩국수를 주문했는데 때마침 평소 쓰던 재료가 떨어져서 다소 굵은 면발로 콩국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L 회장은 "콩국수 면발이 왜 이리 굵으냐"며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단순한 잔소리로 생각했던 A 씨, 며칠 후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에서 식음료 위탁운영을 맡긴 회사의 용역업체 직원이었던 A 씨는 면발 굵기 때문에 해고까지 당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했지만, 사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위에서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회장은 언론 취재에 당시 "콩국수 면이 왜 바뀌었냐"는 말을 하긴 했지만, 골프장 직원이 아닌 A 씨의 사직을 요구할 권한이 본인에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막을 좀 더 들여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국수 면발 취향 때문에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용역 업체라든가 내막을 조금 더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한 외국인을 무차별 폭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한 외국인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일으켜 세운 다음에 폭행을 가하는데요, 외국인이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밟기까지 합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말려봅니다만, 폭행을 멈추지 않는데요.

폭행을 당해서 상처를 입은 외국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4살 A 씨로 알고 봤더니 불법 체류자도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A 씨는 방학을 이용해서 경남 함안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이 같은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로 오인해 단속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현행법상 단속 중이라 하더라도 폭언이나 폭행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던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은 왜 신분확인도 없이 폭행을 하냐는 질문에 자신들은 "얼굴만 보면 안다."라는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이에 경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A 씨가 쇠로 된 공구를 들고 있어서 물리력을 썼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공개된 영상만으로도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황당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국인들 보기가 좀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앵커>

사실 이분들 고생하시는 것도 물론 알고 매 맞는 경찰관이 있다는 얘기도 종종 들려오는데 혹시 이런 분들 때문에 공권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프랑스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파리 시내를 걷던 한 여대생이 어떤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촬영된 영상을 보고 계신 데요, 22살 여대생 마리 라게르 씨는 집으로 향하던 길이였습니다.

저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분인데 뒤따라오던 한 남성이 음란하고 저속한 단어를 내뱉자 "조용히 하라"라고 항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성은 카페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던지더니 곧바로 여성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가격합니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카페에 앉아 있던 손님들 중에서 이를 목격한 일부가 가해 남성의 뒤를 따라가 항의했고 가해 남성은 이들과 잠시 말다툼을 벌이다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카페 CCTV에 기록됐는데요, 라게르 씨는 카페로부터 영상을 넘겨받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라게르 씨가 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자 조회 수가 300만이 넘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라게르 씨는 파리에 사는 여성들은 이와 같은 일을 자주 겪는다면서 여성들이 길을 걸을 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길거리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희롱을 할 경우에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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