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중학생 체크카드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기사승인 2018-07-31 1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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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오늘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정보 드립니다. 이제 중학생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청년층의 전세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는데요. 소액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역시 내려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보를 알아보니까요. 한 자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볼 부분은 카드 발급 가능 연령대 변경인데요. 이제 중학생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따라. 후불 교통카드 이용 가능 연령대가 중학생 기준으로 낮아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낮아진 건지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현재는 만 14세가 기준입니다. 사실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 내에서만 결제되기 때문에 중학생의 발급을 막을 요인이 적지만 현재까지 카드사들은 자체 내규에 따라 만 14세 이상만 발급을 허용해 왔는데요. 올해 3분기 중으로 카드사 내규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이제 중학생도 은행에 가서 직접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다만 만 12~13세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일일 결제 한도 및 월 결제 한도를 설정해놓도록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조정된 건지, 그 내용도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낮은 5만원 미만으로 설정할 방침인데요. 향후 카드사 손실이 클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중학생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방침이 달라졌으니, 이제 은행들 사이에서 중학생 고객을 두고 경쟁이 뜨거워지겠어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특히 아이돌을 모델로 내세운 체크카드가 인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K은행에서 판매하는 방탄소녀단 체크카드는 올해 말까지만 한정 판매될 예정이지만, 중학생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방탄소년단 체크카드)

김민희 아나운서 ▶ 다른 은행은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다른 은행에서 지난 3월 출시한 워너원 체크카드 역시 출시를 앞두고 뜨거운 호응으로 사전 예약만 5만좌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기존 워너원 체크카드 보유 고객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은 7월까지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워너원 체크카드)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많은 아이돌 팬들이 해당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 할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위원회는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치로 최대 37만 명의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 많은 경우가 아이돌 체크카드 발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달라진 카드 발급 기준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연령대 하향 조정에 이어 그동안 카드 발급 및 이용이 쉽지 않았던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카드 발급을 원할 시 기존보다 큰 글씨로 된 명세서 및 신청서, 상품 설명서 등을 준비해 요청에 따라 제공토록 했고요. 또 고령자에게 ARS 안내 시에는 상담원 우선 연결 및 느린 말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늘어나는 거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음성 통화와 보이는 ARS 등 화상 통화 및 수화 지원 등을 통해 대면 없이도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장애인 전용 상담 채널을 개설해 카드 발급을 비롯해 카드 분실 신고, 재발급, 카드 이용 관련 민원 또는 상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노인과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과 이용에 대한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해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송금종 기자,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카드 발급 시 형식적인 절차로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들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은 이용자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가처분소득 산정 시 전세 대출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 비용만 소득에서 차감되고요. 또 체크카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 해지되도록 약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카드 이용 정지, 이용 한도 하향 등 경미한 사항한 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반기에 달라지는 카드 발급 및 이용에 대한 부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 관련 내용 알아볼게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7월 31일부터 연 매출 5억 원이 넘는 일반 가맹점 가운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처럼 소액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21만 여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2.22%에서 2%로 0.22%포인트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주인의 경우, 연간 531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본적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연 매출 5억 원 아래는 0.8~1.3%이지만, 이들은 연매출 기준 탓에 일반 가맹점으로 묶여 최대 2.5%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데다, 업종 특성 상 소액 결제 비중도 높아 수수료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 수수료 체계를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건데요. 밴 수수료는 밴사가 카드 결제를 중개하는 대가로 카드사에 청구하는 수수료로, 지금은 결제 금액에 관계없이 카드 결제 때마다 100원의 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액 카드 결제가 많은 가맹점일수록 당연히 그 밴수수료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또 카드사들은 그 부분을 반영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밴 수수료 체계를 수수료 가격이 고정된 정액제에서 결제 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비싸지는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를 들어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백화점처럼 거액 결제 업종의 경우 지금은 카드 결제 금액이 100만원일 때 0.01%인 100원의 밴 수수료를 내지만, 앞으로는 0.3%인 3,000원으로 높아지는 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소액 결제 업종은 1만원 결제 때 밴 수수료가 기존 1%인 100원에서 0.3%인 30원으로 낮아지는 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달라진 수수료 체계가 반영되면, 얼마나 많은 가맹점들이 해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연매출 35만개의 일반 가맹점에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을 통보하는데요. 35만 가맹점 중 소액 결제 업종에 해당하는 21만 여개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업종별로 보면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0.61% 포인트로 가장 많이 내려가고, 제과점이 0.55% 포인트, 약국이 0.28% 포인트, 슈퍼마켓이 0.26% 포인트 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매출 5억 이상 10억 원 이하 구간에 속한 소액 결제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이 기존 2.34%에서 1.98%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편의점처럼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이제부터 인하된 카드 수수료율을 카드사에서 통보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자, 그럼 반대로, 수수료가 올라가는 업종도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카드 결제 금액이 높은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과 같은 기업형 업종은 수수료율이 오릅니다. 35만개 일반가맹점 중 40%인 14만 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오르는데요. 이로 인해 12개 자동차 가맹점은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83억4,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수수료 가격이 고정된 정액제에서 결제 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비싸지는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지만, 갑작스럽게 부과되는 수수료율이 달라지면 부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송금종 기자 ▷ 그래서 정부는 이번 체계 변화로 거액 결제 가맹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을 기존 2.5%에서 2.3%로 줄였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대형사에서 수수료를 더 걷어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 것이어서, 카드사들로서도 수익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카드 발급 기준 변화에 이어 카드 수수료율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에요. 이 청약통장을 두고 파격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던데, 먼저 어떤 통장인지 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임대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자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주고 비과세 및 소득 공제에 청약 기능까지 있는 통장을 말하는데요. 특히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금리를 우대해주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연간 600만원 한도에 최고 3.3%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반 청약저축과 비교하면 1.5%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인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10년간 월 20만원을 납입하면, 모두 60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저축과 비교해도 241만원 더 많은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 금리가 1.5%포인트 높아,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고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3.3% 금리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렇지는 않고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일 경우는 2.5%, 1년에서 2년인 경우는 3%, 2년 이상인 경우 3.3%입니다. 또 월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개인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지정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비과세 부분도 알아볼게요. 비과세를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서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근로 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가 되고요. 만약 10년간 월 10만원을 납입한다면 303만원, 월 50만원을 납입한다면 123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의 청약통장과 비교해도 각각 123만원과 555만원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얼마나 큰 해택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송금종 기자 ▷ 10년간 월 2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이자 396만원, 비과세 혜택 61만원, 소득공제 144만 원 등 총 601만 원 가량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같은 기간 일반 청약저축 혜택 금액이 241만 원 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기본적으로 청약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대사항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일반 청약 저축과 같이 청약 기능이 부여되는데, 특히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지 3년이 됐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갈아타도 그 3년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조건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앞서 만 29세 이하가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나요?

송금종 기자 ▷ 당초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근로소득자 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확대됐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소득자를 제외한 가입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경우라면 만 31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해택을 보게 될까요?

송금종 기자 ▷ 현재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는 근로 소득자 50만 명을 포함해, 약 7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로 저축에 흥미를 잃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3.3%의 고금리에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청약기간까지 인정해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많은 청년들이 해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정보 알아본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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